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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변호사] 전북일보 "청소년 주류 영업정치 처분"

 

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

전북일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식점, 편의점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야기

 

주변에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쉽지많은 않은데요.

행정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주 법률사무소 한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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