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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의
전북일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식점, 편의점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야기
주변에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쉽지많은 않은데요.
행정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주 법률사무소 한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 처분 업주들 “억울”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