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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가사소송

가사소송에는 가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가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민사조정법의 특별법으로써 일견 단순해 보이나 성질이 다른 여러 절차를 한 법률에서 규정하다 보니 분량에 비해 체계는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소송 시 관할 등 가장 기본적인 실무가 판례에서 확립된 사례가 많아 가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한서의 가사 주요서비스

  • 친권상실 및 친권·양육권 행사자의 변경

  •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

  • 후견인 선임 및 특별대리인 선임

  • 양육비 이행명령· 면접교섭 이행명령

  • 부양료 심판청구 및 과거양육비 청구

  • 친양자입양 및 성·본 변경 신청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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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상속비율 및 분할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유류분반환

사망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증여 혹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한 이후 사망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침해 당했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의 반환(또는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분야인 상속사건은 상속순위·상속분·유류분·기여분 등의 다양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한서의 상속 주요서비스

  • 상속재산분할 분쟁

  • 상속회복청구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