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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STEP 01
이혼조정신청
STEP 02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STEP 03
각종 가압류,
가처분 및 사전처분
STEP 04
친권·양육권
행사자의 지정
STEP 05
제3자(상간남,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판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
│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관련판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95므182 판결]
│ 위자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배우자의 가족·상간남·상간녀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의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사유의 종류나 그 심각성· 혼인기간· 정신적 고통의 기간 또는 양 당사자간의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95므182 판결]
│ 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친권·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시 친권·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별· 나이·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양육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인원 수·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판례 :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 과거양육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29. 자 2008스67결정]
가족 간의 재산적·비재산적 문제를 잘못 접근할 경우 자칫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가인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잡음 없이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