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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1. 형사고소 및 고발·진정 또는 인지

 

통상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일반인의 고발 진정인의 진정 수사기관의 인지수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검사등이 직접 범죄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고소인 및 고발인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고소장의 작성과 의견서 작성 이외에도 고소인 조사나 진술과정에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써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2) 피고소인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단계에 이르지 않기 위해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은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충분히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조언을 줌으로써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도웁니다.

 

2. 입건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구분됩니다.

입건의 단계는 범죄사실 인지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범죄사실 입건·증거 확보와 피의자 심문·참고인 조사·임의제출물 압수·사실 조사 등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본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한 사안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관은 이를 심사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 합니다.


*구속적부심심사 : 피고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3. 수사 종결 및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의견으로 공소가 제기된다면 곧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가고 구공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본 단계에서는 앞으로의 전략적인 변론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증인
 
은 있는지 등을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4. 판결 선고 및 항고

 

법원은 판결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감 형

 

감형제도는 피고인의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요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부 범죄사실 인정과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재판부에 진실되게 보여주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합의의 노력 여부,

증거의 적법성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변호인을 통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현실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여 감형을 위한 변호인의 종합적인 법률판단이 필요합니다.

 

5. 소년보호처분

 

소년사건은 보호소년의 유·무죄 판단보다는 향후 비행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소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전주신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