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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및 권력적 사실행위 등과 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예로는 각종 과세처분·영업정지처분·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산재보험금여부지급처분·부당해고처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건축허가취소처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결의 예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감사원의 변상판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한서의 행정 주요 서비스

  • 행정소송

  • 처분취소소송

  • 처분무효확인소송

  • 집행정지신청

이미지명

│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측의 폭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나 은폐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신청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