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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의 홍민호 변호사가
KBS전북 이슈K에 출연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선한 것으로
과거 현장관리자만을 처벌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점,
도급/용역의 경우 원청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별도의 안전 전문관리자를 두어
현장 근로자 상대로 교육해야 하고,
안전을 위해 낡은 시설, 장비 등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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