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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의 홍민호 변호사가
TBN 전북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분쟁에 그치지 않고
점차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민호 변호사는 층간소음의 대처방안으로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중재를 요청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소음유발자에게 적대적 감정으로
보복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의 중재에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상담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상담 기관에 접수가 완료되면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안내문 우편이 송달되고,
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를 통해
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 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요즘,
서로를 배려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