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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의
연합뉴스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촉법소년으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촉법소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아닌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처벌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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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청소년 차량 절도... 촉법소년이라 처벌, 피해자보상 난망
나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