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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의
전민일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같이 제제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허점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제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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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