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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변호사] 전민일보 “양육비 이행법 개정되었으나 여전한 허점”

 

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

전민일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같이 제제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허점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제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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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