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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변호사] 전민일보 “양육비 채무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

 

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

전민일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 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3천만원 체납은 물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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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