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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의 민사/손해배상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의
KBS전북 뉴스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빈번하게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때,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에 물려 다치거나 숨졌다면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아롬 변호사는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사고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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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