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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호 변호사] 뉴스1 “동창생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 피고인. 치사인가 살인인가?”

 

 

한서 홍민호 변호사

뉴스1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창생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 7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다투다 때린 건 맞지만,

절대 죽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추행치사죄는 기본 양형이 11년~14년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홍민호 변호사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살인은 아니라도

고령의 피해자를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강제추행살인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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