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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 홍민호 변호사의
뉴스1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창생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 7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다투다 때린 건 맞지만,
절대 죽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추행치사죄는 기본 양형이 11년~14년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홍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살인은 아니라도
고령의 피해자를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강제추행살인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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