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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의 민사/손해배상 전문
우아롬 변호사의 KBS전북 뉴스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주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허위 글로 판단해
게시글 작성자를 붙잡았습니다.
허위 신고는 경찰과 군, 소방이 출동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 글로 인해 학생과 직원들이 대피하고
강의가 중단된 데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