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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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정수입이 없으면서 직업이 있는 척 거짓으로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에 차용금의 사용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돈을 빌려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송경한 변호사가 항소심을 담당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차용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80%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이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