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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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전방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해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해, 1심에서 사실상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태반이었긴 하나,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와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사건 당시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야간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빠른 속도가 아니었음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이 사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 결과,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