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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에게 전치 2주를 입힌 폭행,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먼저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대항하다,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담당 송경한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폭행 이유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모아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