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서의 우아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 *.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 또는 상속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