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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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승소”

 

원고는 피고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무관한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한서의 우아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금 배액 배상지급한 권리금 반환을 받게 되어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A인데 계약금 지급을 본 상가의 건물주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 A와 피고 B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A는 원고와 무관한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