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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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망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가족이 사망하면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주변정리를 해야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정리이지요. 망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한서의 홍민호 변호사는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한번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