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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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동업을 하던 중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횡령한 적이 없다며 무척이나 억울해 하셨는데요.
한서의 김용빈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사용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