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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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고소인은 피의자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김용빈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근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자, 그렇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변호사는 다시 한번 피의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근거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