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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억울하게 누명 쓴 성범죄, 항소심 무죄받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인정 받았는데요. 검사는 심리를 미진한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채증법칙 및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를 위배하고 강간죄의 성립 및 국민배심원 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 변호를 맡게 된 김용빈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맞지 않는 것이 명백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및 공정한 심리절차에 위배한 잘못이 없는 점 등 검사의 상고가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