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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주류판매 종업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신분증 검사를 했던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CCTV 확인시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장면이 확인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편집, 조작하였던 것이었죠.

 

업주는 종업원의 죄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신분증 검사를 했고, 미성년자들의 옷차림 등 외형을 봤을 때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정 등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