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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무변론판결 '승소'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대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했는데요.

 

원고는 공사 중 피고의 시공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즉시 공사를 중단시킨 뒤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아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3개월인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아롬 변호사는 조속한 사건의 진행을 위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