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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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늦은 귀가에 외도를 의심하다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상간녀를 만나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 위해 한서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배우자는 3천만 원, 피고 상간녀는 피고 배우자와 공동하여 그 중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의 담당변호인은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