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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한정승인시 누락된 채무 변제 요구, “화해권고” 결정

피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을 받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로부터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한정승인 시 채무 사실을 몰라 누락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아롬 변호사는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아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 요청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우아롬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