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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퇴거, 보증금반환 청구 “지급명령” 결정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또 다른 건물에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이의 없이 1개월 만에 확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