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을 뜻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정을 해제할 경우 차용금 + 차용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피고는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제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니 지급할 위약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