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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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를 마치면 원고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마친 후 채권양도에 따라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최초 지급한 2천만 원은 공사 진행을 위한 가지급금이었고,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2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었다며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서를 찾아왔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빈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하는 자료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굳이 계약금도 아닌 가지급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 원고 주장의 모순과, 원심 판결의 오해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