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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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며 위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짰고, 다행히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변호인은 김용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