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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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복수심이나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운전 행위를 했을 때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보복운전으로 고소 당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빈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했을 때 피의자가 충분히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동행, 피의자가 초보운전으로 운전이 미숙할 뿐 사고에 고의가 없고, 보복운전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