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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될 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결정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피의자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신용도를 높이는데 사용한다고하여 일시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송경한 변호사는 조사참여, 의견서 제출 등으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자라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것은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였고, 경찰관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