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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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피의자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을 공급받았다며 주택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빈 변호사는 피의자가 허위로 전입신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의자를 변호했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았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고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이외에 피의자에게 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