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신청인은 소송 이혼을 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양육비 9,300만 원의 지급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지급이 있었고,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이 있어 조정 절차에서 기 지급된 사실, 과다 산정된 사실, 피신청인의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의 50% 정도 감액하여 4,500만 워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