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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과거양육비 청구, "감액&장기 분할 지급" 결정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경제 사정,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급 방식 등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양육비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40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과도한 초기 부담을 덜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