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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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원고가 부정행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발생 시점의 불일치, 원고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 인과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송경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