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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피의자가 애초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저희는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의 실체가 존재했고, 투자금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 관련 사안은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처, 투자자의 위험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송경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