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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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했다며 편취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어떤 거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송경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