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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정행위 부정한 상간녀 상대로 "화해권고" 결정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원고가 확보하여 제출한 증거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였음에도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