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가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인용" 결정

원고는 과거 소외인과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당시 소외인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출산 이후에야 소외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소외인이 원고 모르게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친생모는 원고가 아닌 소외인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양육자로서의 지위와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는 오랜 기간 왜곡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자녀와의 법적 친생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