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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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과거 상간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