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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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 역시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완료된 근저당권에 기초한 우선변제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배당표의 부당성을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배당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담보권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