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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고심 진행을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상고이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심이 간과한 핵심 사실, 잘못 적용된 법리, 판례와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