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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자력 없는 피고인의 투자 사기, '징역형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인용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의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소중한 자산을 잃고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무소의 조력 (핵심 전략)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명확했던 형사상 사기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기망 행위의 체계적 증명: 피고인이 투자 당시 이미 지급 불능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제시했던 허위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의 적극적 소명: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죄질을 엄중히 파악하도록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 촉구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함께 피해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무소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전부 인용]됨으로써, 피해자는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배상명령 결정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