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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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하거나 잘못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민호 변호사 는 등록부정정, 생년월일정정의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