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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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산분할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허가”

배우자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그동안 처분해 버리면

 

추후 소송 종결 후

확정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해 집니다.

 

이러한 때에는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

보전(사전)처분으로써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담당변호사는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