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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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그동안 처분해 버리면
추후 소송 종결 후
확정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해 집니다.
이러한 때에는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
보전(사전)처분으로써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담당변호사는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