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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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 “승소”

이혼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소송기간은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한 감정 때문에 양육권자에게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이혼 소송중 양육권자 다툼과 양육비부분에 있어서

김아인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을 받아놓은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