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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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기에 의한 혼인의 취소 판결 “승소”

 

 

상대방이 결혼 여부를 결정할만한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 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혼인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고에게 조정기일에는 위자료 지급 결정을,

법원의 판단으로는 혼인의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