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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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모욕죄 “무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피고인들의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

해당 사건의 목격자가 없으며

이로인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파가능성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