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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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1심 판결 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송경한 변호사 입니다.